
본인부담상한액:
-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 구간별로 설정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,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이 한도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즉,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낮고,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높습니다.
적용 범위:
-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금에 한해 적용됩니다.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1년간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습니다.
목적:
-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본 제도의 주된 목적입니다.
-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.
